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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부모육아휴직제, 우리 집은 얼마 받을까? (사례별 계산)

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·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. 맞벌이 부부 사례로 계산해 봤어요.

📌 3줄 요약

  1. 아기 생후 18개월 전에 부모 둘 다 써야 해요.
  2.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상한 250→450만 원으로 올라가요.
  3. 둘 다 상한을 꽉 채우면 부부 합계 최대 4,000만 원이에요.

조건부터 확인해요

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②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써야 해요. 동시에 써도 되고, 엄마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이어서 써도 돼요. ③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고,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 한쪽만 쓰면 6+6이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 급여예요.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(따로 제도가 있어요).

얼마 받나요: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가요

부모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받고, 월 상한은 1개월째 250만 원, 2개월째 250만 원, 3개월째 300만 원, 4개월째 350만 원, 5개월째 400만 원, 6개월째 450만 원이에요. 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아요.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(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 원)로 돌아가요. 2025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.

사례 1 · 맞벌이, 아빠 통상임금 400만 원 · 엄마 300만 원, 동시에 6개월

아빠는 250 + 250 + 300 + 350 + 400 + 400(6개월째 상한은 450이지만 통상임금이 400이라 400) = 1,950만 원이에요. 엄마는 250 + 250 + 300 + 300 + 300 + 300(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300이 상한보다 낮아요) = 1,700만 원이에요. 부부 합계 6개월에 3,650만 원이에요. 같은 조건에서 아빠만 쓰면 일반 급여라 250 + 250 + 250 + 200 + 200 + 200 = 1,350만 원이에요.

사례 2 · 둘 다 통상임금 500만 원 이상, 동시에 6개월

상한을 그대로 받아요. 한 사람당 250 + 250 + 300 + 350 + 400 + 450 = 2,000만 원, 부부 합계 4,000만 원이에요. 이게 6+6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.

사례 3 · 통상임금 220만 원인 엄마, 아빠는 350만 원

엄마는 통상임금이 모든 달의 상한보다 낮아서 6개월 내내 220만 원씩 1,320만 원이에요. 아빠는 250 + 250 + 300 + 350 + 350 + 350 = 1,850만 원이에요. 통상임금이 낮으면 6+6으로 올라가는 상한의 혜택이 작아요. 그래도 일반 급여와 달리 4~6개월째에도 100%를 받는다는 점은 같아요.

사례 4 · 엄마가 먼저 쓰고, 아빠가 나중에 이어서

엄마가 아기 생후 3개월부터 9개월까지 먼저 쓰면, 그때는 일반 급여(250, 250, 250, 200, 200, 200)로 받아요. 아빠가 아기 생후 12개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두 번째 사용자가 되면 6+6이 적용되고, 엄마가 먼저 받은 6개월치도 6+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나중에 받아요. 엄마 통상임금이 350만 원이면 월 0 + 0 + 50 + 150 + 150 + 150 = 5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. 아빠는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해야 해요.

사례 5 · 6개월보다 길게 쓰면

6+6은 각자 첫 6개월에만 적용돼요.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 원이에요.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이에요.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(2025년 2월 23일부터).

신청은 이렇게

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,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·우편으로 신청해요.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한 번에 해도 돼요.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이 함께 정산돼요.

헷갈리기 쉬운 점

'18개월 이내'는 두 번째 사람의 휴직이 아기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 사례의 금액은 통상임금을 가정한 계산이고, 실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명세서의 기본급·고정수당 기준이라 사람마다 달라요. 신청 기한(휴직 종료 후 12개월)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. 6+6 상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, 사례 계산은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 본 거예요. 신청 전에 고용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내 경우를 꼭 확인하세요.

⚠️ 사례의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의 월 상한을 가정한 통상임금에 적용해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.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두 번째 사용자가 18개월 직전에 시작했을 때 몇 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.

✅ 정리하면

정리하면, 6+6은 '둘 다 쓰면 둘 다 더 받는' 제도예요.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고, 한쪽만 쓰면 적용되지 않아요. 순서대로 써도 되니 아기 18개월 전에 두 번째 휴직을 시작하면 돼요.

📚 출처

📄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
고용24(work24.go.kr) · 고용노동부 제도안내
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·육아휴직급여 안내와 신청 누리집이에요.

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'6+6 부모육아휴직제'
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· 고용노동부 카드뉴스
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고용노동부는 일자리, 근로조건, 고용보험(육아휴직급여 포함)을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. 월별 상한 금액과 두 번째 사용자 신청 시 차액 지급 내용이 이 자료에 있어요.

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(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급여 특례)
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
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6+6 부모육아휴직제의 법적 근거예요. 상한 금액과 적용 조건이 이 조문에 있어요.

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.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