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나올까?
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50만 원이에요. 부모가 함께 쓰면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상한이 더 올라가요.
📌 3줄 요약
-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.
-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, 상한 250만 원이에요.
-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꼭 신청해요.
누가 받나요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하고, 최근 12개월 안에 쓴 휴직은 합칠 수 있어요.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.
얼마나 받나요
1~3개월은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,500,000원이에요. 4~6개월은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,000,000원이에요.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,600,000원이에요.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아요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3,000,000원이에요. 4~6개월은 상한 200만 원,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%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.
부모가 함께 쓰거나 짧게 쓸 때
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. 1개월째 250만 원, 2개월째 250만 원, 3개월째 300만 원, 4개월째 350만 원, 5개월째 400만 원, 6개월째 450만 원이에요. 또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, 휴원·휴교, 질병·사고 입원처럼 자녀를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연 1회,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.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와요.
어떻게 신청하나요
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,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.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·우편으로 신청해요.
헷갈리기 쉬운 점
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.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에요.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. 자료에서 2026년에 급여 상한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, 단기 육아휴직 급여의 주 단위 계산 방법은 자료에 없어요.
⚠️ 자료에서 2026년에 급여 상한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. 단기 육아휴직 급여의 주 단위 계산 방법은 자료에 없어요.
✅ 정리하면
정리하면,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이 통상임금 100%에 월 상한 250만 원이고, 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낮아져요. 부모가 함께 쓰면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상한이 더 올라가요.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.
📚 출처
📄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
고용24(work24.go.kr) · 고용노동부 제도안내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·육아휴직급여 안내와 신청 누리집이에요.
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'6+6 부모육아휴직제'
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· 고용노동부 카드뉴스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고용노동부는 일자리, 근로조건, 고용보험(육아휴직급여 포함)을 맡은 중앙 정부 부처예요.
📄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~2주 단기 육아휴직…20일부터 시행
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·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(2026년 8월)
👤 누가 쓴 자료예요?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정부 부처의 정책을 알리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에요.
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.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