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을 만드는 조건
국공립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가 절차 없이 직접 세우고, 나머지는 모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'인가'를 받아야 열 수 있어요.
| 종류 | 누가 만드나 · 규모 |
|---|---|
| 국공립 | 국가·지자체 · 11명 이상 |
| 민간 | 개인 등 · 21명 이상 |
| 가정 | 개인이 가정집에 · 5~20명 |
| 직장 | 사업주 · 5명 이상 |
| 협동 | 부모(와 교직원) 11명 이상의 조합 · 11명 이상 |
- 지역에 자리가 남으면 새로 못 열 수 있어요. 그 지역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 수요보다 많으면 지자체가 신규 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. 국공립, 아파트 단지 의무어린이집, 직장·협동·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.
- 보육실은 1층이 원칙이에요.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면 5층까지 가능하지만, 이때도 영아반은 1층에 먼저 둬요. 지하층에는 보육실을 둘 수 없어요.
- 면적으로 정원이 정해져요. 아이 1명당 어린이집 전용면적 4.29㎡, 보육실 2.64㎡가 필요해요. 정원 50명 이상이면 놀이터(1명당 3.5㎡)도 있어야 해요.
- 꼭 있어야 하는 시설 보육실, 조리실, 목욕실, 화장실, 급배수시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교사실이에요. 정원 50명 이상이면 놀이터가 더해져요.
-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인 회사가 있어요.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접 설치하거나,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해요. 사업주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야 해요.
- 운영자가 바뀌기도 해요.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아요. 3년 안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고액 권리금이 오간 곳은 지자체가 정원을 줄이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.
🙋 방문해서 물어보세요
- 지금 원장님이 이 어린이집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됐나요?
- 대표자와 원장이 같은 분인가요?
표시가 없는 내용은 정부 지침·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에요.
간접 확인 원문이 아니라 기사, 검색 요약, 개편 전 자료로만 확인한 내용이에요.
근거 미확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흔한 관행이나 정리한 사람의 해석이라 틀릴 수 있어요.
교육부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.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, CCTV는 영유아보육법,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검색 결과,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(개편 전 판)을 참고했어요.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,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.
🧰 어린이집 방문 체크리스트
방문하며 항목별로 체크하고 여러 곳을 점수로 비교해요. 기록은 내 휴대폰에만 저장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