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은 어떤 심사와 감독을 받나
국공립은 위탁기간(5년)이 끝날 때 '계속 맡겨도 되나'를 심사받아요. 아래는 2025년도 지침 부록의 교육부 표준 심사표(100점 만점)예요.
| 재위탁 심사항목 (배점) | 보는 것 |
|---|---|
| 운영 계획 (25) | 보육사업 계획, 시설 운영·관리 계획, 예산 편성 |
| 대표·원장의 전문성 (30) | 열의와 운영 의지, 법령 이해, 보육 업무 경력(10년 이상이면 만점) |
| 운영 실적 (30) | 교직원 관리, 운영위원회 실적, 입소 우선순위 준수, 계획 대비 실적, 회계관리 |
| 공신력 (10) |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|
| 재정 능력 (5) | 자산과 부채 |
- 70점 이상이면 다시 맡아요. 심사위원 점수에서 최고·최저를 뺀 평균으로 정해요. 70점 미만이면 공개경쟁으로 새 운영자를 뽑아요.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.
- '보통'만 받아도 70점을 넘어요. 배점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. 모든 항목이 '보통'이면 경력 점수에 따라 71~80점이 나와요.
- 민간·가정은 정해진 운영 기한이 없어요. 국공립 같은 위탁기간이나 재위탁 심사가 지침에 없어요.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아요. 아래 감독은 모든 어린이집이 받아요.
- 지도점검 시·도와 시·군·구가 점검해요. 정기점검은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게 원칙이지만, 민원이나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는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. 민원이나 언론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곳은 점검해야 해요.
- 점검하는 10가지 보육료 수납, 보조금, 회계, 교직원 자격·급여·4대보험,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반 편성, 운영시간과 입소 순위, 급식·위생, 안전관리, CCTV, 정보공시예요.
- 행정처분 시정명령, 운영정지, 과징금, 시설 폐쇄, 원장·교사 자격정지나 취소가 있어요. 시정명령을 어기면 1차 운영정지 1개월, 2차 6개월, 3차 폐쇄예요. 회계부정이 있으면 비용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해요.
- 평가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아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'평가제' 항목에 있어요.
- 공개 예산·결산을 해마다 공시해야 하고, 법을 어겨 처분받으면 위반 사실이 공표돼요.
어린이집·유치원 통합정보공시(childinfo.go.kr)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.
🙋 방문해서 물어보세요
- 최근 평가를 언제 받았고 결과가 어땠나요?
-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게 있었다면 어떻게 고치셨나요?
표시가 없는 내용은 정부 지침·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에요.
간접 확인 원문이 아니라 기사, 검색 요약, 개편 전 자료로만 확인한 내용이에요.
근거 미확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흔한 관행이나 정리한 사람의 해석이라 틀릴 수 있어요.
교육부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.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, CCTV는 영유아보육법,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검색 결과,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(개편 전 판)을 참고했어요.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,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.
🧰 어린이집 방문 체크리스트
방문하며 항목별로 체크하고 여러 곳을 점수로 비교해요. 기록은 내 휴대폰에만 저장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