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🏫 어린이집

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

  • 담임교사 우리 반을 맡는 보육교사예요.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, 기본보육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는 근무해야 해요.
  • 보조교사 하루 4시간 일하며 담임의 보육과 반 운영을 돕는 보육교사예요. 담임이 쉬는 시간에 대신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. 영아반이 2개 이상인 곳 등 조건이 맞는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이라, 없는 곳도 있어요.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을 맡는 선생님이에요. 하루 4시간 근무가 기준이고, 연장반 아이가 일정 수 이상일 때 지원돼요.
  • 당번교사근거 미확인 지침에는 연장반과 긴급보육 때 당번교사를 둔다고만 나와요. 담임이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을 돌아가며 맡고, 이때 여러 반 아이를 한 교실에 모아 본다(통합보육)는 설명은 흔한 관행으로 알고 쓴 것이에요.
  • 대체교사 담임이 휴가·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오는 보육교사예요.
  • 원장 운영 책임자예요. 아이 20명 이하의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담임을 겸하기도 해요.
  • 조리원 아이 4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해요. 그보다 작은 곳은 의무가 아니에요.
  • 영양사·간호사 아이 100명 이상인 큰 어린이집에만 의무예요.

근거 미확인'주 양육교사'라는 말은 교육부 지침에서 찾지 못했어요. 한 반에 선생님이 둘 이상일 때 '이 아이는 주로 이 선생님이 맡는다'고 정해 두는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어요. '보조 양육교사'도 지침에 없고, 보통 위의 보조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.

🙋 방문해서 물어보세요

  •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몇 분이고, 아이마다 주로 맡는 선생님을 정해 주나요?
  • 보조교사가 있나요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시나요?
  • 담임 선생님이 휴가일 때는 누가 오나요?

표시가 없는 내용은 정부 지침·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에요.

간접 확인 원문이 아니라 기사, 검색 요약, 개편 전 자료로만 확인한 내용이에요.

근거 미확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흔한 관행이나 정리한 사람의 해석이라 틀릴 수 있어요.

교육부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.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, CCTV는 영유아보육법,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검색 결과,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(개편 전 판)을 참고했어요.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,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.

🧰 어린이집 방문 체크리스트
방문하며 항목별로 체크하고 여러 곳을 점수로 비교해요. 기록은 내 휴대폰에만 저장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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