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과 건강 규칙
- CCTV간접 확인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(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).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(제15조의5). 법 조문을 검색 결과로 확인했어요.
- 약 해열제·감기약은 부모의 투약의뢰서가 있거나, 전화·문자·SNS로 요청한 것이 증빙될 때 먹여 줘요.
- 감염병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아이는 등원을 중단하고 격리해야 해요. 다시 등원할 때 어린이집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.
- 사고 보험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한 아이 전원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'영유아 생명·신체 피해'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.
- 건강검진·예방접종 어린이집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요.
- 평가 결과 보는 곳 어린이집·유치원 통합정보공시(childinfo.go.kr)나 아이사랑 포털의 '어린이집 찾기'에서 볼 수 있어요.
표시가 없는 내용은 정부 지침·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에요.
간접 확인 원문이 아니라 기사, 검색 요약, 개편 전 자료로만 확인한 내용이에요.
근거 미확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흔한 관행이나 정리한 사람의 해석이라 틀릴 수 있어요.
교육부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대조했어요. 회계 규칙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기준은 2025년도 부록, CCTV는 영유아보육법,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검색 결과,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와 2024년 평가 매뉴얼(개편 전 판)을 참고했어요.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,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마다 달라요.
🧰 어린이집 방문 체크리스트
방문하며 항목별로 체크하고 여러 곳을 점수로 비교해요. 기록은 내 휴대폰에만 저장돼요.